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3. 9. 10. 피고와 A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서 E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3년 F병원를 설립하여 현재 F병원를 운영하고 있다.
나. F병원 총 17개 지점 중 14개 지점장이 2017. 2. 19. G에서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광고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다.
(나머지 3개 지점 중 원고를 제외한 2개 지점은 피고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으나, 피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23., 같은 해
4. 26., 같은 해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원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지만, 마지막으로 2017. 6. 10.까지 변경된 정율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E점에 대한 홈페이지 삭제,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방식에 의한 광고비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사건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에, 재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그 무렵 홈페이지에서 E점을 삭제하고, 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34호증, 을 제10, 14 내지 17, 26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7나1742호로 서비스표 등 사용중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7. 2. 6. 원고에게 도달하여 계류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