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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24.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5도 501호 주거지에서 결혼 후 종교문제 등으로 처인 피해자 D(33세)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온 피해자가 무시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4. 4.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4.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불화로 피해자 D에게 감정이 있던 중, 위 D가 자신에게 잔에 남아 있던 술을 뿌렸다고 오인하여 위 D의 목을 잡아 밀면서 화장실까지 갔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잠시 나온 사이 위 D가 화장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망치로 욕실 문을 내리쳐 부수고 들어가 위 D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 뺨을 수회 때리고, 위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D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식소실동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혹이 있다는 부분)

1. 각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의료센터기록지

1. 수사보고서(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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