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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404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부러뜨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목을 잡았고(2012. 3. 24.자 상해의 점), 피해자가 아파트의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자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망치의 고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2012. 4. 4.자 상해의 점)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해의 개념,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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