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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37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과 동업으로 화성시 E 건물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 및 F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2. 8.경 원고에게 110,048,903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 B는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E건물 201호를 팔아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6. 6. 8. E건물 201호가 매도되었는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8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는 F으로부터, D은 원고로부터 각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린 D이 책임져야 할 문제일 뿐 피고 B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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