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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5651
배당이의
주문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배당이의 부분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2012. 3. 22.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된 피고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2012. 7. 1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기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2. 8. 9.까지 D에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을 제2호증). 피고와 D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담보로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위 공동근저당권을 유지하도록 합의하였다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4조, 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참조). 2012. 12. 11. 별지 목록 5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2호증의 5 내지 8). 원고는 E에 대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갑 제3호증의 1),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3. 4. 8. 별지 목록 5, 8 기재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5, 8). 별지 목록 5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195,390,407원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8. 6. 20. 피고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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