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C호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39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살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쳤으며,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쳤나”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1:21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지하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 그곳 상가 경비원으로부터 자신을 위 노래주점 사장인 것처럼 하여 받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노래주점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레몬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4. 6. 03:45경에 위 노래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흔들면서 "이 칼 장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