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AP에서 친구의 동생 이자 고등학교 특수 반에 재학 중인 AQ이 피해자 AR( 가명, 여, 17세, 2017. 3. 6.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 등록) 과 댓 글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역시 위 학교 특수 반에 재학 중인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AP 메신저로 말을 걸어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를 가족들 몰래 불러 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05:00 경 광주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무 인텔에 가서 영화만 보자 ”라고 말하여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 모텔 4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 잠을 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 한 번 하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 자가 도중에 “ 그만하겠다 ”라고 하자 “ 조금 더 빨아 달라 ”라고 말하고, “ 섹스를 한 번 해서는 임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 아프다, 하지 마라 ”라고 하자 “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AR의 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6, 7, 8, 11, 14, 16, 3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의사 소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