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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누409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9, 4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① 원고의 뇌경색은 동맥경화성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는데, 동맥경화는 인체 혈관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막연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 수행이 뇌경색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③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정상 혈압이거나 경계성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정도의 혈압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는 보통 혈압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상의사가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을 장복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을 확인하고 일정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혈압을 더 측정한 다음에 혈압 정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④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서에 “피감정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사고 당일 업무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은 물론 아니다. 본 감정인에게 제공된 자료에 피감정인이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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