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이엠에스(이하 ‘피고 한국이엠에스’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한국이엠에스가 피고 삼성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기’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필름박스를 해체하여 옮기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2011. 12. 17.경 작업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위와 같은 뇌경색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고,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피고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뇌경색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 한국이엠에스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 내지 위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고, 피고 삼성전기는 원고에 대한 사실상 고용주로서 피고 한국이엠에스와 동일한 책임을 지거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합계 62,074,102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