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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4.03 2018누8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기 전 4개월 동안 수행한 격오지(GOP) 근무 과정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한랭노출, 수면박탈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였고,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인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소견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상이는 좌측 뇌경동맥의 혈관 박리로 인하여 급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인 뇌경색이기보다는 비교적 발병 원인이 확실하게 발견된 뇌혈관 박리로 인한 것인 점, 뇌혈관 박리는 대부분 자연 발생적이거나 가벼운 외상 또는 환자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결합조직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혈압 상승은 뇌혈관 박리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뇌혈관 박리가 일어날 정도의 혈압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임상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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