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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구단3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봉제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16.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7. 3. 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재봉업무 경력이 2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9.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년 2개월 동안 봉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2016. 4. 9. 이전에 어깨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및 직전 직장(2013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봉재 업무 수행)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한 관계로 오른팔을 과도하게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기왕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5배 이상 오른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단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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