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7 2018가단216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3.부터 2018. 8.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3.부터 2018. 8. 7.까지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