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953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