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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1:55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고구마 주점 앞길에서부터 충남 계룡 시 소재 용 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 암 교 네거리를 구 암 역 방면에서 현 충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양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교통 사로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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