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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97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97』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1. 6.경 보험가입 문제로 피해자 C(32세)을 알게 된 후, 2012. 1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받았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자, 2014. 8.말경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는데, 2014. 9.경 피해자가 끈질기게 피고인을 찾아내어 매일같이 쫓아다니며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49평형 빌라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 약속을 하며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었다.

이후 피해자가 결혼 준비 문제로 돈이 급하다며 집요하게 채무변제를 재촉하자,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구리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빌라가 팔렸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었는데, 피해자가 ‘함께 구리시로 가서 매매대금을 직접 받겠다’라며 나서자, 자살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00경 부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가서 매매대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며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로 출발해서 가던 중, 휴게소에 들러 피해자에게 ‘어차피 내일 돈을 받을 것이니 돈을 갚았다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달라. 난 내일 바로 어머니가 있는 F병원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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