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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합205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05』

1. 강제 추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20. 02:03 경 군포시 E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위 행위를 멈추게 한 뒤 군포시 G 빌딩 1 층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껴안은 뒤 그녀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범행을 마친 직 후인 같은 날 02:42 경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D( 여, 19세 )를 발견하고 몰래 따라가 군포시 H 건물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승강기 문이 닫히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 자를 승강기에서 끌어낸 후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항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과 액수 미상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40,000 원’ 을 ‘ 액수 미상 ’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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