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김포시 I, 3층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장소 및 게임기 제공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D은 손님 및 게임기 관리 등의 일을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J게임장 종업원들로 피고인 B은 환전되는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며, K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위 J게임장의 임차인 및 사업명의자로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김포시 I, 3층에 있는 J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특정 그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3만점에서 100만점까지 지급한 후 그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1만점당 1만 원씩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C, K의 각 법정진술
1. K,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