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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4 2016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F 앞 교차로를 대천중학교 쪽에서 엘 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 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B(49 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맞은 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SQ125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 편 차로 도로변에 있던

J가 운영하는 SK 텔레콤 휴대폰 대리점 (K )으로 돌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의 형인 피해자 L 소유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약 2,947,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6:45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불상의 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06:45 경 보령시 주 공로 33 동 대주 공아파트 114 동 앞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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