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그 운영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