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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7. 12. 1. 접수 제4177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1992년경 피고에게 춘천시 C 및 주택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1997. 12. 1.경 원고에게 그동안 지체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면서 그 대신 월 임대료를 30만 원으로 올리되, 이후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서 매월 3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주문 기재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1997. 12. 1.부터 2003. 6. 1.까지 매월 30만 원씩 67개월간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마. 또한 위 임대차계약이 2003. 6. 1.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바.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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