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C는 피고인의 위 채무 중 1억 원에 대하여 B와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5. 16. B가 C의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C가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 서구 D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D의 C 소유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8. 12. 1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채권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2. 17.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첨부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