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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14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B 개보수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4. 1. 24.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원고에게 그 공사 중 SPG SYSTE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 24.부터 2014. 3. 28.까지, 하자보증비율 계약금액의 5%,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는 매달 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피고는 그 기성공사대금을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가 시공한 철물이 파손되었는데,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그 파손된 철물 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00,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작성제시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서명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3. 5. 그 해 1, 2월분 기성공사대금 147,070,000원, 2014. 4. 1. 그 해 3월분 기성공사대금 24,530,000원 합계 171,600,000원(당초 공사대금 168,300,000원 + 철물교체공사대금 3,30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도중 리브유리(두 장의 강화유리를 접합필름으로 붙여 놓은 것으로서 페이스유리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역할을 함) 1장이 파손되었는데, 원고는 2014. 3. 31. 파손된 리브유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2014. 4. 15.경 그 리브유리를 새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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