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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04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정보화사업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그에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나. 원고는 지원기관 정보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정보화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5호). 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참여기관 정보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관ㆍ단체를 의미한다

(정보화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3호). 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08. 4. 18. B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과제명: B 시스템 구축 협약자: (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을) C (병) 원고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2일 ~ 2008년 11월 02일까지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 ① 총 사업비는 일억육백칠십구만원(\106,790,00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원). 항 목 “을”부담금 정부지원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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