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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중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I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학원건물의 경우 전대차가 수시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므로 Z가 I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학원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I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P, Q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던 점, Q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에 대한 P, Q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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