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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9고정1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0:10경 서울 B에 있는 C역 D은행 앞 도로상에 차량의 흐름을 막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이래서 공무원을 싫어해, 대한민국 경찰관 씨발 만세, 병신새끼야 좆 까세요.” 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 보이며,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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