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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7:30경 양주시 C역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17세, 여)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팔 쪽을 비벼대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툭툭 치고,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한정치산자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고인의 몸이 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되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성기로 피해자의 팔 쪽을 비벼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툭툭 쳤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어깨를 만졌다”, “당시 버스 안에 사람들이 서 있기는 했지만, 만원 버스는 아니었다. 그 당시 급정거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의 여학생으로 피고인이 인파에 밀리거나 버스가 흔들려서 피해자와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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