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2 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00 경 서울 양천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안방에서 ‘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살을 하려고 안방의 장롱 상단에 러닝셔츠를 고정시킨 채 목을 매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이러냐,
정신 좀 차려 라, 엄마도 집을 나갔는데. “라고 하며 피해자를 들어 안아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피해자가 ” 죽게 놔둬 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장롱 옆에 놓여 있던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3:45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및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재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의 원인이 된 갈비뼈 골절 등의 흉부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