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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7: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읍사무소 앞 도로를 태안에서 고남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횡단보도 인근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경제형편,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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