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B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웨스턴돔 A동 방면에서 장항지하차도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 10:05경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추송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