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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2:45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접이식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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