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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4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의 기습시위는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4호 본문에 정한 금지된 시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9. 8. 07:00 경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카 렌스 차량을 타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 세종도로 5 차로 도로 상에 정차한 사실, C, D은 위 차량에서 내린 뒤 전단지를 들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 쪽으로 걸어오면서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살포하고,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며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친 사실, 이에 미국 대사관 앞에 있던 경찰들이 C, D을 즉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C, D을 위와 같이 내려 준 후 세종도로 상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받고 도망하던 중 체포된 사실, 피고인과 C, D이 한 위 시위는 미국 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코리아연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D이 벌인 위 기습 시위는 외교기관인 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C, D을 미국 대사관 정문 앞 도로 중간에 내려 주었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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