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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나2010334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7행의 ‘과반수 찬성을’을 ‘과반수 찬성으로’로, 제13쪽 제7행의 ‘위원인’을 ‘위원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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