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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1 2014가합411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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