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9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7. 2. 1.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7. 2. 1.까지는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