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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9 2017가단2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90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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