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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210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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