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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19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2005. 12. 경 만 나 교 제하다가 2006. 8. 경부터 함께 동거를 하며 2014. 7. 10.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위 피해자는 전남편 E가 피해자 명의로 늘 뫼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은 2,000만원에 대해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리금 28,284,720원을 대신 변제한 F, G이 대출 명의 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0 가단 2667호 구상 금 청구소송에서 2010. 12. 22. 패소판결( 확정 일자 : 2011. 1. 1.) 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H이 구입하여 실제 운행하였으나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2010. 12. 20.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한 24톤 덤프트럭에 대해 위 패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우려가 생기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해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위 덤프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 1. 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7-1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2007. 7. 20. 금 전소비 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0. 7.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처럼 허위로 차용 증서( 작성 일자 2007. 7. 20.) 와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2011. 1. 13.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4. 7. 23.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4 드단 5046호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5. ‘ 재산 분할로 1,6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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