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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3고정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1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돈만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고 다른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방을 얻어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방을 얻어주는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고, 2012. 9. 16. F 명의의 통장으로 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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