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일수도 하고 있고, 카드깡도 하여 수입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100일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4.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78,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12노1119호),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약 8,700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피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