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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노3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40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2014. 10. 7.자 차용금 500만 원 및 2014. 10. 13.자 차용금 3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E 소재 토사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사채취장’이라 한다)에서의 토사운송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토사반출을 대가로 차용금을 받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피해자 B을 이 사건 토사채취장에서의 토사 운송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최초의 차용일 무렵부터 피해자 B에게 차용금변제의 담보조로 이 사건 토사채취장에서 토사반출을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사채취장에서 허가를 받은 수량의 토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사채취장 등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외상 주유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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