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403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2014. 10. 7.자 차용금 500만 원 및 2014. 10. 13.자 차용금 3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E 소재 토사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사채취장’이라 한다)에서의 토사운송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토사반출을 대가로 차용금을 받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피해자 B을 이 사건 토사채취장에서의 토사 운송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최초의 차용일 무렵부터 피해자 B에게 차용금변제의 담보조로 이 사건 토사채취장에서 토사반출을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사채취장에서 허가를 받은 수량의 토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사채취장 등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외상 주유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