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고단122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마쳐진 피해자 D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해지해 주면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 D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미변제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인 경주시 R빌라 제102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3고단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을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면 J과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228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