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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040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4. 3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채무자란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차용증(갑 1호증)에 금액 “30,000,000원(삼천만원)”, 차용일 “2014. 4. 30.”, 이율 “연 36%”, 변제기 “2014. 5. 31.”을 각 기재하고 자신은 연대채무자로서 서명한 뒤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을 뿐 C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즉 C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C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경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2014. 4. 30.경 C과 함께 에이아이에이(AIA)생명 E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비서를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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