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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시가 500만원 상당의 중고 카렌스 자동차 이외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철거업체인 B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인 상황에서 노임이나 부가가치세 등 1,500만원 이상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서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 돈을 우선 갚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3.경 1,100만원, 2009. 3. 26.경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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