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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2151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는 2003. 1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실 28평 6홉 8작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03. 11. 11.부터 2005.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04. 1. 13.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4. 1. 15.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위 D는 2009. 12. 28.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0. 6. 30.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불받고, 월 차임을 1,200,000원으로 증액한 후 2003. 11. 11.로 계약일자를 소급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0. 4.경 피고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2018. 11. 1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3. 28. 주식회사 E 명의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참가인 명의로 2019. 3. 2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주식회사 E에게 매도하지 않고 단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참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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