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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단8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4:4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최근 13년 이상 중대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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