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1:4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이른바 ‘ 부 킹’ 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팔을 쳐 위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 기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액정을 파손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이에 피해 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14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부 대퇴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