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2. 07:32경 속초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