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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7 2019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2. 07:32경 속초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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