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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8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46,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 운영의 C제과가 취급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알선해주면 피고로부터 그 납품매출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즈음 동업자인 D, E과 함께 영업을 하여 C제과로 하여금 롯데마트 등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3340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2008. 8. 이후의 것은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2006. 9.부터 2008. 7.까지 롯데마트 등에 납품한 제과류의 매출액 합계는 1,674,770,389원(= 롯데마트 1,194,316,000원 GS마트 128,532,006원 GS수퍼 270,633,213원 홈플러스 81,289,170원)이고, 원고에게 지급한 약정금은 101,530,8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차액 65,946,144원(= 1,674,770,389원의 10%인 167,477,038원 - 101,530,8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293,482원 상당의 소송비용액확정청구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카확1080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이 7,966,48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4. 7.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송비용액확정청구채권의 변제기가 2014. 7. 17. 도래함으로써 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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