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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425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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