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1649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사단법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사단법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